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 보슈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대하여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보수결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은?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중 교장·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봅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연수는?
연수의 기회균등은?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연수와 교재비는?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있습니다.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점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이나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교육 및 연수 실적과 근무성적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행정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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