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_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단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제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대상 시설은 일정 면적 이상의 수퍼마켓ㆍ일용품점, 일반음식점 등이 있고, 이러한 시설의 시설주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경우는 해당 시설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벌칙은?
용도변경 시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행강제금은?
시설주관기관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해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이행강제금 산정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 발령 2012. 12. 31. 시행)에 따릅니다.
오늘은 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 허가나 이행강제금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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