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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4. 4. 16.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사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 등기가 말소된 뒤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뒤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해서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00000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서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서, 그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 함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및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4. 25.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2004. 9. 2. 종료되었다고 보아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행정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의 강자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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