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불법증축하여 건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다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건축제한 외에 개별법령에 따라 증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등 증축 및 대수선의 제한에 대해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대수선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증축, 대수선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
이 밖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경제개발사업구역,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위험저수지 및 댐 정비지구,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 특정도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건축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의 취소나 공사 중지명령을 받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증축, 건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처분은 행정재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법증축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관련 법률에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행강제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축적된 행정소송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 > 이행강제금 과징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변호사_장애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0) | 2014.04.17 |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 (0) | 2014.04.16 |
행정소송변호사_과징금 납부 명령취소 (0) | 2014.03.25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0) | 2014.03.20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등 (0) | 2014.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