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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20.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하려는 사람은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떻게?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사항에 따라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을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의 전의 절차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적합통보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의 경우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폐기물처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에 대해서 붙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를 할 경우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달한 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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