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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청구는?

 

 

 

보험급여의 지급청구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 등은?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항) 포함함]
- 간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차액일시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포함함]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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