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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변호사_행정상 손실보상

by 서경배변호사 2013. 5. 24.

 

 

 

 행정변호사_행정상 손실보상

 

 

 

 

 

안녕하세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낸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었다면 국가가 그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공평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범위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제3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된 재산의 액수에 한정되지 않고 토지 수용에 따른 이사비용, 영업상 손실 등의 부수적인 손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보상 절차에 대한 규정은 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치거나 행정청의 체결을 받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에 따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상방법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땅에 대해서는 다른 땅으로 보상해주는 방법도 인정되고, 채권으로 보상해 주는 채권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토지수용의 경우)

 

보상 대상

물건조사

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그 위에 있는 물건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대상의 현황과 권리 관계 파악

            

보상 계획 공고 및

개별 통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일간 신문에 공모하는 등

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 대상 확정

             ▼ 

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

2개의 감정 평가 기관에 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의뢰,

감정 평가액의 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보상금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액, 계약장소, 구비 서류 등을 통보하여

30일 이상 보상 협의 후 보상금 지급

              

수용 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에서 정한 수용 시기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취득

              ▼

이의 재결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들 등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있으며, 또 이의 재결 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 소송

이의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소송제기 가능

 

 

 

 

토지수용의 경우를 예로 들어 손실보상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면. 위 그림에서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수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이의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재결 또는 행정 소송절차를 밝으면 됩니다.

 

토지수용이란?

공익 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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