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쟁송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는?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법원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행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므로 해당 특례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각하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친 뒤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쟁송의 관할은?
행정심판의 관할
행정심판은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의 관할
행정소송은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데, 행정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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