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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감봉 어떻게?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4.

공무원 감봉 어떻게?

 

 

공무원 감봉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태만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징계의 수단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지급액을 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감봉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보수규정 법률의 공무원 감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감봉 어떻게 될까?

 

징게처분 기간의 연봉 감액은?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해서 지급합니다.

 

 

결근기간 등의 연봉 감액은?

 

공무원의 결근 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을 감해서 지급합니다.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은?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해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단,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외국유학이나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은?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단,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면직이나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은?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는 복귀일이나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국립대학 교원의 경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감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공무원 감봉, 해임, 정,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서울시 법률 고문 등 행정소송 분야에 축적된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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