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 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징계령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징계령이란 무엇인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징계령의 적용범위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징계령의 정의
공무원징계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은?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합니다.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공무원 징계 심사또는 재심사 청구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서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자문, 서울시 소청위원회 자문등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중정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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