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해서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징계나 징계부가을 사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이나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은?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서 징계의결등을 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의 감경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을 받은 공적. 단,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공무원 징계,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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