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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13.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위반,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은?

 

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나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이나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이나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처분 등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단,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오늘은 불법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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