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허위과장광고
아파트 분양광고를 허위과장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허위과장광고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징금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과징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전용면적이 크며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각종 편의시설, 교통 및 조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해당 시행사나 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허위과장광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유형은 어떻게?
-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는 주로 주택의 구조 및 특징을 확인하되 실물주택에 설치되지 않는 비품이나 장식품,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선택형 품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여건 및 주거환경은?
교통여건이나 주거환경은 주택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실제거리나 소요시간, 주변의 편의시설과 자연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OO예정' 등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시점이나 추진계획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가치, 시세차익은?
분양주택과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차이는 대부분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다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 및 가격은?
주택의 면적 및 가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탈로그나 팜플릿 등에 표기된 'OO평형'에는 주택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베란다 등의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며, 특히 20세대 미만의 소규모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주택공급면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 시공사가 주택의 분양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광고를 볼 때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누구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징금 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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