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규정 등을 안 지키기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관리, 운영해야 하고 주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등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내부 및 그 부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건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인근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나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부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경우
위의 2번 및 6번의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는?
원상회복명령은?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해당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아래의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또한, 이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건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등 행정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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