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 마약 등 청소년 유해물과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장난감 등 청소년 유해물을 지정하고 그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물을 판매하게 되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유해물 과징금 등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물건은?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 마약 등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을 지정해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으로부터 청소년(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신고는?
누구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나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약물, 유해물건의 청소년 유통금지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해서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단, 교육 및 실험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누구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해서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칼라풍선에서는 독한 냄새가 나고 불고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칼라풍선 판매가 한 때 금지됐다가 요즘 무독성 칼라풍선이라고 붙인 제품을 팔던데요. 여전히 본드냄새가 나는데 안전할까요?
답변)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정도 함유되어 있고,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고 폐, 간, 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과 관계없이 본드냄새가 나는 칼라풍선을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은 2005년 이후 유통이 금지되고 있지만(「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초산에틸이 포함된 칼라풍선이 팔리고 있으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물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법률고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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