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다른 손님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영업정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를 받지 않기 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반찬 재사용 금지 의무란?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함)해서는 아니 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러목).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과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며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머목).
위 규정을 위반해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경우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1년 이내에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0호가목 6)].
중량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는?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아목).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를들면: 불고기 ΟΟ그램당 ΟΟ원, 갈비 ΟΟ그램당 ΟΟ원)으로 표시하고,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위의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제6호커목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0호가목 8)].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는?
반찬 등을 재사용하거나 중량이나 재료를 속여서 파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 사이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지켜야 되고 식품 등을 위생적인 취급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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