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해서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하시려면 행정소송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행정소송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이란 무엇인가?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해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은 아래의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단,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합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국외에서의 기간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합니다.
명령, 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명령 및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사건의 이송은?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도 적용합니다.
법적용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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