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규정을 위반 하게되면 공무원 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급여의 제항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급여규정을 위반했을때 급여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규정 위반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고의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장애나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나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급여나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의 고의로 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합니다.
2. 고의로 질병·부상·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제한은?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는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이 경에는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급여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 징계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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