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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상재해 일까?

by 서경배변호사 2014. 2. 17.
공무상재해 일까?

 

 

 

일반적으로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진행하다가 재해를 받은 경우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 일까?
오늘은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재해 일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출전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산하 경찰서 선수로 참가해서 경기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딛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년삼 위 축구경기는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공적 행사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입은 부상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할까?

 

 

판결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이를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해서,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원 상호간 친선,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개최한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선수로 참가해서 2006. 9. 8.(금) 11:00경 서울마포경찰서 축구대표팀과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과 위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축구대회의 참가대상이 축구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던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9. 23.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던 점,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소외 1 경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 내용에 관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참석선수들에 대한 근무면제 요청업무까지 하였던 점,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이 사건 축구대회를 위하여 경찰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해서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해서 이 사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무계장인 소외 2가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축구경기 중에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무상 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12.8, 선고, 2008두13620, 판결]

 

 

 

 

 

 

 

 

지금까지 공무상재해 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상재해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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