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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제재처분의 승계

by 서경배변호사 2014. 2. 25.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얼마 전 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이 강화된다고 하여 얼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는 경우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및 제75조제2항을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본문).

 

이는 종전의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양도·양수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악의적으로 벗어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자에게 승계되는 행정처분은?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5조제1항제1호)
 
-병육등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5조 및 제75조제1항제1호)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6조 및 제75조제1항제1호)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1호)
 
-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8조 및 제75조제1항제1호)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용기·포장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 및 제75조제1항제1호)
 
-기준·규격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등의 판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때(「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제1호)
 
그 밖에 대한 승계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및 사유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입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

 

 

위반사실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압류명령, 폐기처분명령, 필요조치이행명령(「식품위생법」 제72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품목의 제조정지등 명령(「식품위생법」 제7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명령(「식품위생법」 제79조)
-과징금(「식품위생법」 제82조)

 

 

 

 

 

 

지금까지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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