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가 이어짐에 따라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며 영업제한사항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영업제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란?
주관적으로는 상인이 계속적으로 같은 종류의 영리행위를 반복하는 일이며 객관적으로 일정한 영리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제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를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상인을 기업이라는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해서 이를 영업이라고 합니다.
영업제한의 근거란?
영업제한의 입법취지는?
「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 사치, 향락분위기 등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업시간 등 제한규정은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그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다 그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서 그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1993. 5. 25, 93도436).
시, 도의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영업제한 대상은?
시, 도지사는 영업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 도의 조례로 영업의 제한을 하더라도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영업제한사항 위반 시에 제재 조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3조의 시·도지사의 영업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영업자에게 1. 영업허가취소, 2. 영업정지(6월 이내), 3. 영업소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4호).
「식품위생법」 제43조를 위반한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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