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소송 중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한 공무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유족연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고,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합니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해서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합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은?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합니다.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유족일시금을 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체계적이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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