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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

by 서경배변호사 2014. 1. 2.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

 

 

안녕하십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행정지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는?

 

 

음식점 영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행위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고 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자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영업허가취소이나 영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여전히 음식점 영업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반하는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업자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집행의 속행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밝혀지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는데,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및 처리절차는?

 

 

집행정지제도 신청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리절차는?

 


신청서부본의 송달
집행정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법원에서는 행정과에서 참여사무관 명의로 피신청인에 대해서 답변서제출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신청서부본과 함께 발송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피신청인인 행정관청은 신청서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심문기일
재판부는 대개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이를 검토하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은 다음,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으며,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관할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청에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영업정지 등 생계가 달려있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란 힘든데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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