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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인터넷쇼핑몰 신고당해서

by 서경배변호사 2014. 1. 7.
인터넷쇼핑몰 신고당해서

 

 

최근 인터넷쇼핑몰 사고로 인해 인터넷쇼핑몰 신고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신고반려처분이나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쇼핑몰 신고당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행정구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반려처분, 시정조치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신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종류의 예는?
 

-통신판매업신고 반려처분,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

 

 

이의신청의 기한은?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재결(이의신청 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신고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2.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의 기한

 

행정소송 제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위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쇼핑몰 행정구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은 운영하다가 인터넷쇼핑몰 신고를 당한다음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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