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사항 중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일정 비율이상을 증설하거나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시설 변경허가란 무엇인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출시설 변경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배출구별 산정)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허가 시 구비서류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변경허가 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8)이나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8)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허가사항 기재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미 발급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행정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배출시설 변경허가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처분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변호사로서 서울시 자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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