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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어린이집 운영관리 하다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27.
어린이집 운영관리 하다가

 

 

 

 

어린이집 운영관리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를 당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운영관리 중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를 지켜야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중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 중 보육교직원읜 임면과 배치기준은?

 

 

영유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직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관리해서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보육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수, 임면절차 및 자격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1명입니다.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며,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합니다.

 

 

간호사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 1명을 두어야 합니다.

 

 

 

 

 

 

 

영양사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

 

 

취사부는?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고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보육교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위반해서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을 받은 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중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배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집 운영관리 하다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해결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자문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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