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26.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하지만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지게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졌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구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통해 지방식품의 의약품안정청이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누락한 회사에 대해 영업정이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식품위생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의 판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및 형량해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 원고의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신고 누락행위는 대한민국과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태국의 수산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나 Lee Heng Seafood가 제시한 검사보고서만을 경솔하게 믿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원고와 같은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정밀성분분석을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가 수입되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이 사건 냉동새우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되어 말라카이트그린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 원고가 1999. 2. 9. 설립된 이후로 이 사건 이외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여 제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원고의 현지직원이 Lee Heng Seafood 회사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거나 이 사건 냉동새우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냉동새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뢰도의 하락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은 ‘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경감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정은 처분경감의 범위를 좌우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수입업자들 및 행정청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발암성 등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이 사건 냉동새우가 수입 및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위생상의 위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준수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4.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행정소송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위원회 등 다양한 행정소송 자문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제도  (0) 2014.01.02
어린이집 운영관리 하다가  (0) 2013.12.27
손실보상금 청구사례  (0) 2013.12.23
행정소송변호사_과태료란?  (0) 2013.12.19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  (0) 2013.12.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