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로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쳐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평소에 도로점용을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도로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의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위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과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
점용료 납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합니다.
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은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해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해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자문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구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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