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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16.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이나 종교시솔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주택을 다른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행위를 할수 있지만 그밖에 행위를 하다가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이나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허가의 취소 및 시정명령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 이하 “위반행위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7,500만원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벌칙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사람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적으로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없이는 구제를 받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위원회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의 문제로부터 구제해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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