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반찬가게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우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찬가게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을 하면?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등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습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나 용기 및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이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는?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 뼈, 젖, 장기나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조리, 저장, 소분나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는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2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이나 진열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제품을 폐기가 되며 영업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 되며, 영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되는데요. 그래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지식 없이는 제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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