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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10.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있는데요. 하지만 농지 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는?

 

농지의 소유자격이 없는 경우에,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한 경우나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처분의무의 통지 및 처분명령

 

처분의무의 통지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처분명령
시,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위의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을 말함}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의 유예

 

시장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농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뒤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대해서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농지법」 제11조제2항)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이의제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렇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위법하고 부당한 국가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건, 사고 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항하여 불복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중정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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