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로 인해
안녕하십니까?
부당한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데요. 하지만 부당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행정청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 부과로 인한 재판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재판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통일적 및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고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은?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등은?
법원은 과태료 사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당사자나 검사는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재판의 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됩니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준용하므로, 이하의 법관에 대한 설명은 법원직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자문, 소청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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