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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소의제기_행정소송 소장_소장제출법

by 서경배변호사 2013. 4. 1.

행정소송 변호사 / 서경배 변호사

소의제기

행정소송 소장

소장제출법

 

 

 

 

 

 

 

소의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법

 

 

소장의 작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양식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암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기재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양식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의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소송 소의제기/행정소송 소장/소장제출법

/행정소속/서경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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