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변호사 / 서경배 변호사
소의제기
행정소송 소장
소장제출법
소의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법
소장의 작성 |
소장의 기재사항 |
소장의 양식 |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암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기재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양식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의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소송 소의제기/행정소송 소장/소장제출법
/행정소속/서경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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