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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사업 창립총회_재건축변호사추천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10.
재건축사업 창립총회_재건축변호사추천

재건축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건축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재건축사업 창립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창립총회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재건축사업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함)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재건축결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만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창립총회 개최방법은?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의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창립총회 의사결정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합니다.

 

 

 

 

 

 

 

 

 

 

 

 

 

 

창립총회의 업무는?

 

창립총회에서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조합 정관의 확정

- 조합 임원의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 개최 안내서를 통해 사전에 통지한 사항

 

 

 

이렇게 재건축사업 창립총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찾아와주신다면 재건축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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