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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 용적률_재건축승소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9. 26.
재건축 용적률_재건축승소변호사

재건축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재건축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용적률과 소형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용적률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율의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 포함)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다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사업시행계획서에의 반영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아래의 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및 공급이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의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한 소형주택을 인수자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소형주택을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소형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용도는?

 

 

인수된 소형주택은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 용적률과 소형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노후화 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재건축소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소송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재건축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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