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 소유 토지를 대지로 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 대지 상에 건물 신축 행위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공된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자기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웃 건물 소유자가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처리 방안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웃 토지 소유자(원고)는 건물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침범한 건물 부분의 철거, 해당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에서 건물 철거 등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안은 이웃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경계측량 후 저희 의뢰인 소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을 알게 된 후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십여년 전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자기 소유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 주인이 바뀐 후 갑자기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수십 년간 자기 소유로 점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한 취득 시효 항변을,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잔존 부분 만으로 건물 기능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하는 등 적극 다투고, 상대방 원고 건물 부분이 의뢰인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철거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감정인의 측량 결과 피고가 침범한 건물 부분은 45㎡, 원고가 침범한 건물 부분은 6㎡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본소, 반소에 따라 침범한 건물 부분들을 철거하는 것은 당사자를 위해서나 사회적으로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45㎡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피고는 원고가 침범한 6㎡ 토지에 추가로 경계 부분의 39㎡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교환을 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양쪽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들을 적극 설득하여 위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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