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씨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하여 주거정비재개발조합이
무허가주택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부인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시유지에 건축된 오래된 무허가주택을 전소유자 C로부터 양수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하여 주거정비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B는 분양신청기간 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무허가주택의 전 소유자 C를 현금청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전 소유자가 납부한 재산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자신이 양수한 무허가주택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B는 A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무허가주택이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A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재개발조합 B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중 C에 대하여 조합원임에도 현금청산자로 인정한 내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경배 변호사는 원고인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A는 전 소유자가 납부한 세금 자료를 제출하고 항공사진 감정 신청 등 여러 증거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건 무허가주택이 1989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무허가건물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반하여 재개발 조합 B는 A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무허가주택이 기존무허가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세금 납부 자료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A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안의 부동산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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