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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 유증

by 서경배변호사 2022. 12. 11.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서경배 변호사는 여러 유형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경배 변호사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 중인 사업구역 내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었는데, 생전에 상가건물을 자녀 중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 뒤 A가 사망함에 따라 자녀 B는 상가건물의 명의를 유증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이전하고, 재건축조합에 상가건물의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리고 조합원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관할 구청에 이러한 내용의 조합설립 인가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구청은 등기부상 B가 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유중 받은 것이므로 B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자신이 유증을 받았다고 하여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의 판단

서경배 변호사는 제1심에서 원고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은 민사상 상속과 유증은 서로 구별되고,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게 상속에 대해서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B를 대리하여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상속인에 대한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은 상속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건축조합이 B의 조합원 지위 승계 내용의 조합설립변경 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은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소송을 취급해온 서경배 변호사는 충실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리인에게 성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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