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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징계 처분 부당하다 생각이 들때면

by 서경배변호사 2021. 4. 20.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어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법을 어겼을 경우에 이러한 징계 조치들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징계를 받은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 처리일 것이지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 수위가 법을 어긴 정도보다 깊거나 과도할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징계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ㄱ씨는 함께 소년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ㅎ씨가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된다는 이유로 ㅎ씨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ㅎ씨의 룸메이트인 ㅇ씨로부터 ㅎ씨의 방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ㄱ씨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인 ㅎ씨의 방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비밀번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ㅇ씨를 통하여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전날 ㄱ씨와 ㅎ씨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ㅎ씨의 상태가 걱정되었던 ㄱ씨는 방문을 열었고 그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ㄱ씨는 방에 들어가서 ㅎ씨를 찾았고, 마침 ㅎ씨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ㅎ씨는 갑작스럽게 방에 들어온 ㄱ씨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ㅎ씨가 소리를 지르자 ㄱ씨는 바로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ㅎ씨는 법무부의 고충심의위원회에 ㄱ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신청하였습니다. ㅎ씨는 평소에도 ㄱ씨가 sns메신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도 자신에게 억울하다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음으로 인하여 걱정된다는 이유로 방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ㅎ씨의 신청을 토대로 법무부에서는 ㅎ씨의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ㄱ씨로부터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명백한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동들과 여러 언행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ㄱ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이러한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절대 ㅎ씨를 성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취한 적인 없으며 방에 들어간 것도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걱정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ㄱ씨가 ㅎ씨의 어떠한 동의나 허락 없이 ㅎ씨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간 것과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의 내용의 일부분이 다소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징계는 정당히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과음한 상태로 들어간 ㅎ씨가 걱정되어서 ㅎ씨의 방에 들어간 것은 룸메이트인 ㅇ씨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서 들어간 것이고, ㅎ씨가 소리를 지르자 바로 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해임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공무원징계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마땅히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지만 징계의 정도가 공무원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하거나 더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명백히 공무원법에 의하여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불가피한 징계가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라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징계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년간의 행정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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