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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보상금 조건 확인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21. 2. 3.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산업재해는 산재라고 합니다. 이는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상이란,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의 근거와 방법, 기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의 적용 아래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모두 산업재해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또는 그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등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부분의 직업병 등 모두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상금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크레인 부품을 제작하는 부강 산업을 하는 P 사 사장이었는데요. A씨는 K 중공업과 크레인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던 중 K 중공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P 사 직원 B씨가 용접작업을 진행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B 씨 유족에게 산재보상금으로 1억여 원을 지급했는데요. 공단은 A 씨에게 사업장 변경신고만 한 상태이고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의 절반을 징수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부당함을 느낀 A 씨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산재보상금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해당 기간 동안 A 씨가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수해왔고, 일용직 근로자도 도급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했기 때문에 도급계약 종료는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공단에 사업장 변경신고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변경 신고만 진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기 때문에 보험금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공단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의 폐지는 일시적 휴업이나 도급계약 기간 만료, 영업 폐지의 법률상 절차 완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활동이 정지되고 근로자와의 관계가 소멸한 것을 보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A 씨가 도급계약이 완료된 후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활동이 정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도급계약 간의 사업 동일성 및 계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P 사를 운영하고 있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산재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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