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해결하려면
부동산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금액적 단위가 높으며 투자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계 및 주거 이용에도 투자성으로 이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랜트마크 등의 등장이 이루어 진다면 그 주변 시세의 땅값이 폭등하거나 상승하는 경향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건물의 불법증측으로 인해 투자가 무효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주변 땅값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요. 또한 지자체나 관할 관청 등이 건물의 건축등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건축할 경우 이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도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내린 사건을 민사변화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아파트는 105동 32층 4개 라인으로 총 124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준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ㄴ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건설물이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ㄱ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 공사로 인해 아파트 203동 이나 202동 4호 라인은 총 일조시간이 일방적이 수인하도의 수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무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른 건물들은 글대로 두고 105동의 층수를 22개 감소를 하여 10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ㄴ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에서 ㄱ아파트 105 동은 지상 10층을 초과하여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공사금지 가처분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을 비롯한 일조권 등 다양한 법률적인 요건들이 필요한데 이를 일반인이 단순하게 혼자힘으로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 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임의로 진행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 발생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이전비 청구할 때, 건설하도급변호사과 함께 소송으로 (0) | 2020.10.08 |
---|---|
건설소송변호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하려면 (0) | 2020.09.09 |
부동산하도급소송 알아보기 (0) | 2018.04.03 |
부동산하도급소송 알아보기 (0) | 2018.03.30 |
부동산매매계약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0) | 2018.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