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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설소송변호사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하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0. 9. 9.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라는 전제 하에 공사대금(工事代金)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기에 대해서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건설소송변호사 관련 정보 등에서 나온 대로 법적 조치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 대금 문제는 법적으로 살펴 볼 때, 상대가 돈을 안 주었으니 꼭 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관련 내용 등에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이 대금 문제의 경우 법적 선후관계, 그리고 계약과 권리 등을 따지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두 회사만 얽힌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채권자 등이 끼어든 경우라면 대금에 대한 권리부터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살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한 번 판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건설을 담당한 곳에서 건물 소유주에 대한 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태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그와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법적으로 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금 채권을 받은 측에서 그를 근거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해행위냐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는데, 이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업체인 ㄴ사 측에서 유통사인 ㄷ사에서 대금을 받고 신축 건물을 짓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ㄷ사 측에서 대금 일부의 지급을 미루었으며, 이에 ㄴ사에서 소송을 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ㄷ사는 ㄴ사에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ㄴ사 측에서는 확정판결로 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ㄱ사에 넘겼으며, 이후 ㄱ사 측에서는 법적 근거하에 ㄷ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신축 건물의 저당권을 자신들이 설정한 것입니다. 

 

공사 수급인이 가진 목적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그 수급인이 관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ㄷ사의 채권자인 ㄹ씨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ㄱ사의 저당권 설정 행위가 ㄷ사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니 만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ㄹ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볼 때,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에 관련된 권리 등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있어서 인정되는 채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만 양도를 하고 저당권 관련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또한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축건물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 받았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한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ㄱ사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따라 ㄹ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소송변호사 관련 내용에서도 지적되는 것처럼, 공사 대금을 둘러싼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해 지는 경우도 업계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저 하청과 원청 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여럿으로 갈리는 가운데 각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하려 든다면 당연히 사태가 커지고 복잡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일이 생긴 초기부터 사태가 커지는 걸 막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이며, 이미 사태가 커졌다면 건설소송변호사 관련된 정보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책을 찾아나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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