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도급소송 알아보기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일을 말하는데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게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통해 발생합니다.
건설업에서의 하도급은 부분하도급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도 하도급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승낙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하도급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하도급소송 사례 살펴보기
충남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C중공업은 D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D사는 B사에 공사대금 15억여원을 지정하여 하도급을 하였으며, 2009년 공사를 마친 뒤 B사는 D사로부터 총 액면가 10억여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고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사에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은행대출 40억원을 받은 C중공업은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요. 2010년 D사가 부도나자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B사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C중공업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은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하수급인인 B사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한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정한 사정만으로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 성립이 된다면,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하도급소송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하도급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하도급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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