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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조세범처벌절차법 범칙행위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12.

조세범처벌절차법 범칙행위



조세는 지자체와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반대 없이 거둬들이는 세금을 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조세의 부과와 징수, 납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정권을 위협하거나 이를 침해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을 통해 조세범칙행위 사건에 대한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세범처분절차법에는 일반범죄의 경우와 달리 통고처분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을 때 곧바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벌금액수를 정하여 행정처분 형식으로 통고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한 뒤 거래 업체에게 실질적인 공급유류금액을 더한 금액을 산정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 세무서장은 ㄱ씨를 검찰에 고발 하였고, 며칠 뒤 ㄱ씨에게 벌금액수 산정하여 통고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ㄱ씨는 바로 통고처분을 이행했지만 그러나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에서는 고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로 볼 수 없다며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대상자가 통고처분을 받아 그 내용을 이행 했을 때에는 다시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며 앞서 원심이 내린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처벌절차법 관련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조세범칙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관련 다수의 조세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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