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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조합원매수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14.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조합원매수



재개발은 도시 안에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여 불량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혹은 도에서 구역지정 고시를 받고 구역지정을 받으면 정식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조합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합원들과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회사는 조합원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한 사람당 돈을 주며 조합원을 매수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회사가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여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은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회사는 조합원들을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매수를 하여 선정 동의서를 받아내는 부정한 행위를 했고,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시공자로 선정되었어도 부정행위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B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재개발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 분쟁 소송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분쟁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다수의 재개발조합분쟁 소송을 담당해 온 재개발분쟁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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