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설립인가취소 알아보기
오래된 건물과 좁은 거리 등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받은 뒤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준비가 마무리되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요. 조합은 그 목적인 주택재건축사업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만일 목적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밖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무 관청에 의해 그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더불어 목적 범위 밖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이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확정되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설립인가취소가 확정되는 등 예기치 않은 변수들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설립인가취소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설립인가취소 분쟁 사례 살펴보기
서울의 S지역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S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의 설립승인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08년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S추진위는 2012년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이를 반려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한 S지역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비법인사단인 해당 추진위는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기존 추진위가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해당 구청장이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립인가취소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지금까지 설립인가취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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