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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자격 확인 후 절차 준비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8.

국가유공자자격 확인 후 절차 준비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부릅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을 갖추면 연금 및 생활조정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종종 방송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연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이 된다면 이런 부당한 일들은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를 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국가유공자자격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조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을 갖췄다면 이들과 유족들에게는 국가에서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에 부합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그 공헌과 희생 정도를 따져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국선열(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 


▴전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


▴공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무공·보국 수훈자(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월혁명 사망자 ▴4월 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자격을 갖춘 분들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분들이 직접 주소지 관할의 보훈청 보상과를 방문해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방문 시 구비 서류는 본인, 유족과 나눠지며,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 과정을 준비하며 국가유공자자격 준비 및 관련 절차 확인, 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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