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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8. 4. 13.

국가유공자 등록 알아보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과 그 유족이나 가족은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대상이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나, 군인/소방관/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로 그 상이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둡니다






더불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이나, 질병을 포함한 상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 적용자에 해당하는데요. 순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또는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이 아닌 사적 행위가 그 원인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성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그리고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를 유족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은 국가보훈처장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와 제적등본, 사진,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요건 등을 확인하는 요청을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경찰청장,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이사장에게 하게 되는데요. 이후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하게 되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이후 대상여부 심사를 결정하게 되고, 대상이 된다면 전공사상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상이(공무상 질병 포함)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변호사와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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