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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처벌

by 서경배변호사 2018. 3. 2.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처벌





북가주가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참전했지만, 한국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수속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절차를 돕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생존하고 있는 본인만이 국가유공자로서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90만 명의 6.25 참전 용사가 있으며, 현재 이 중 42만 20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유공자에게는 참전 명예수당과 사후 국립현충원 혹은 국립 호국원에 안장되는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유공자들이 등록을 마치고 호국영웅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군 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어머니 B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육군에 입대해 C부대의 탄약정비병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전면담 없이 중대장의 지시로 인해 PX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요. 업무 성격과 맞지 않았던 A씨는 선임병과 중대장 등 상관에게 보직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 계산 실수나 재고 수량 파악을 잘못하여 선임병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보직이 변경된 지 한 달 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B씨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가 국가수호와 관련된 업무 중에 사망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나 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는데요. 이에 어머니 B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오후부터 혼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간부 측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가도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재해사망 군경에 해당하므로 보훔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보직이 변경된 병사가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A씨의 어머니 B씨는 등록절차를 따라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훈청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만, 이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준비해야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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