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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자격인정 대상확인부터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11.

국가유공자자격인정 대상확인부터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순국선열, 순직 공무원, 애국지사, 상이 및 전상 군경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며 법률에 따라 복지 혜택 등을 받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자격인정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국가는 이들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러한 제도를 보훈 제도라고 하는데요. 연금, 간호 수당, 생활보조비 및 보상금 지급, 의료비 보조 혜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 및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자격인정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국가유공자대상확인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에도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등 뜻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자격인정 문제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당뇨병에 걸려 시력이 떨어졌는데요.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는 A씨는 신체검사를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 후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 바뀌면서 국가유공자자격인정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보훈지청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개정된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하면 이전 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이 떨어진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자격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최초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신체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며 비록 바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유공자자격인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전 규칙에 따라 A씨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계속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자격인정에 대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국가유공자자격인정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 초기부터 관련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국가유공자자격인정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고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서경배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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